"가짜의사 확인 여부는 관할보건소로 문의"
- 홍대업
- 2006-11-26 18:21: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진의사 가짜 여부 확인민원에 복지부 답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가짜 의사를 확인하려면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라.”
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의 의사가 가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는 L모씨의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L씨는 민원을 통해 “생각보다 가짜 의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사 면허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L씨는 “요양기관에서 대진의사 및 관리의사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유선확인을 요청했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대진의에 대하서는 해당의료기관이 소재하는 보건소의 신고사항”이라며 “관할보건소로 질의를 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3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4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5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10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