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법, 개인정보누출 막기엔 역부족"
- 한승우
- 2006-11-14 16:54: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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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복지부에 건의서 전달...법안안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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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 예고한 건강정보보호 관련 법률안으로는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서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복지부에 제출됐다.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개인 의료정보보호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입법 발의된 법안으로는 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수정의견을 내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률안은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의 실효성 있는 건강정보 보호 대책 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미흡 ▲건강정보 보호 법안 허술 ▲국민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려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은 건강기록을 접근·이용자를 식별·인증할 수 있는 인증체제계 확립 ▲건강기록 모든 접근·이용 기록화 ▲건강리록 유출, 변조 등 발생시 정보주체에게 고지 ▲건강정보보호책임자의 총체적인 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건강정보 기록·열람·수집에 있어 개인동의를 구할 때, 그 절차를 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자건강기록을 위탁관리하게 될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조절할 엄밀한 상세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법 법안은 개인 건강정보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법안이 개인 건강정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관련 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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