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설명서, 누구나 읽기 쉽게 변경"
- 한승우
- 2006-11-09 06:04: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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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약품 표기 기재 가이드라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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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설명서에 기재된 용어가 읽기 쉽게 개정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외부 포장과 첨부 문서에 기재된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읽기 쉽도록 개정하는 '의약품 표기 기재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 설명서는 글자체와 글자 크기, 용어 등이 읽기 쉬운 한글 표현 위주로 작성된다.
예컨대 '유효기간'은 '~까지 사용 가능'으로, '골조송증'은 '골다공증'으로 '가역적'은 '회복 가능한'으로 바뀌는 등 총 3543개의 용어가 변경되는 것.
또한 외국에서 들여와 포장만 하는 전문 의약품도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가 한글로 기재된다.
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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