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딩비등 리베이트 받는 의사 자격정지 1월
- 홍대업
- 2006-11-08 1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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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개정 추진...처벌수준 낮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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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관행적인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리베이트 근절대책과 관련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 서면답변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약사 및 도매상 등과 의료기관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행정처분 신설조항은 의·약사의 담합행위 수준에 준하는 '자격정지 및 제조업무정지 1개월'이다.
또, 리베이트 등 의약품 납품비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의료기관 행정처분규칙(부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리베이트 제공행위 신고포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약사법에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처벌규정 강화의 시행효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방침과 관련 형법(제357조)에서도 리베이트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공정거래법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으로 리베이트 근절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처벌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청렴위와 국회의 지적에 따라 행정처분 규정을 의료법에 신설키로 했다"면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 및 의료기관에 대해 담합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에는 이미 약사와 제약사간 리베이트 수수시 처벌규정이 있는 만큼 의료법에 이에 준하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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