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온라인 상습 불법‧부당광고 집중점검
- 이혜경
- 2023-09-19 0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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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불법& 8231;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식품& 8231;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식품& 8231;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 8231;치료에 대한 효능& 8231;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 8231;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행위 264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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