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10-06 21:45:48 기준
  • 복지부
  • 의약품
  • 처방
  • 의약품 유통
  • 식품
  • 공단
  • 복지부 국정감사
  • 급여
  • 허가
  • 환경
니코레트 퀵미스트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약국 간판 '창고·특가·최대' 금지된다…"표시 규제 강화"

  • 이정환 기자
  • 2026-10-06 17:01: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오는 12월 23일 개정 약사법 맞춰 시행규칙 손질 예고
  • 기능 왜곡·의약품 과소비·소비자 오인 유도 문구 전면 제한
복지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약국 이름이나 간판, 광고에 ‘창고’, ‘마트’, ‘특가’, ‘최대’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의약품 과다 소비를 부추기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문구를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을 앞둔 개정 약사법에 맞춰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지 표현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표현으로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흐리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이 금지된다.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하는 표현도 금지다. 의약품 오남용을 야기할 수 있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표현도 약국 광고에 쓸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밟는 한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을 통해 변경된 규정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표시·광고 문화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