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누비아 후발약 다수 배수처방 삭감 대상…119조합
- 이탁순
- 2023-09-19 0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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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비용 효과적인 함량 사용 경구제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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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비용 효과적인 함량 사용 경구제 대상 품목에 자누비아 단일제 후발약 119개 조합을 추가했다.
이들 조합은 저함량을 배수 처방하게 되면 고함량 약가를 넘기 때문에 삭감 대상 품목으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종근당 시타그립정25mg은 상한금액이 254원인데, 2배수 처방하면 시타그립정50mg 상한금액 382원을 넘기 때문에 삭감 대상에 선정됐다. 시타그립정25mg을 4배수 처방해도 시타그립정100mg 상한금액 575원을 넘기게 돼 역시 삭감 대상이다.
이미 삭감 대상에 포함돼 있던 오리지널 자누비아도 이번 후발약 등장으로 약가인하가 됐음에도 변함없이 삭감 대상 품목에 자리했다.
자누비아정25mg(261원)을 2배수 또는 4배수 처방하면 자누비아정50mg(393원), 자누비아정100mg(592원)의 상한금액을 넘게 된다. 또한 자누비아정50mg을 2배수 처방해도 자누비아정100mg 상한금액을 넘게 돼 삭감 대상이 된다.
이번 달 자누비아 후발약은 단일제가 157개, 복합제가 82개 품목이 급여 등재됐다.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제도는 심평원이 지난 2007년부터 추가 재정지출을 막고, 환자 복용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저함량 배수처방 시 고함량 급여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상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배수로 처방·조제할 경우 해당 진료비 및 조제료가 삭감된다. 배수처방 및 조제가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진료비 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한편 이번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는 이달 급여 등재된 심부전 치료 신약 '베르쿠보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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