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복지부 지시 있으면 성분명 처방"
- 홍대업
- 2006-10-30 15: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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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규 원장, 국감서 답변...문 희 의원, 고가약처방 50% 비판
국립의료원은 30일 성분명처방관 관련 “복지부의 지시가 있다면 따를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30일 오전 고가약 위주의 처방행태에 대해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자 이같이 답변했다.
문 의원은 이날 강 원장을 상대로 지난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유시민 장관이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복지부의 지시 여부와 이에 대한 국립의료원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복지부의 성분명처방 지시가 있을 경우 국가기관으로서 지시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고, 문 의원은 “성분명 처방도입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만 남은 상태”라고 정리했다.
다만 강 원장은 “복지부가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도입을 지시했느냐”라는 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문 의원은 “국립의료원의 고가약 처방률이 2004년 1/4분기부터 2005년 4/4분기까지 낮게는 44.43%에서 높게는 54.97%에 이른다”고 밝히고 “동일성분과 함량, 제형 가운데 고가약을 처방하는 것은 국립의료원 스스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고가약 위주의 처방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의사가 질병치료에 최상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답변했지만, 문 의원은 “이것이 의료형평성 보장과 공공의료의 질적 향상이냐”고 반박하는 등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 의원은 이어 “고가약 처방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이같은 문제해결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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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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