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파문 영향, 업계 손실액 2660억원
- 박찬하
- 2006-10-19 1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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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표본조사 결과 발표..."국산약 해외진출 찬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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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19일 발표자료에서 3차에 걸친 278품목에 대한 식약청 조사발표로 품목당 평균 9억5,700여만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를 전체 품목으로 환산할 경우 2,66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생동발표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 의약품 폐기규모, 회수·처리비용, 생동재시험 비용 등을 감안한 것이며 10월 11일부터 7일간 총 27개사 59품목에 대한 표본조사했다.
협회 관계자는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측 요구사항 중 하나인 제네릭 상호인정 문제가 식약청 발표로 불리하게 됐다"며 "식약청 발표의 진위여부를 떠나 국산의약품의 해외진출 시도에 찬물을 끼얹은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생동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해 품목당 5,000만원∼1억원에 달하는 시험비용을 들인 제약업체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의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회사 이미지 및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 추락 등 입은 비경제적 손실까지 감안하면 국내 제약산업은 사실상 존폐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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