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으로부터 사입한 약국 15곳 조사
- 최은택
- 2006-10-11 12:32: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내주 특별감시 착수...사실확인 시 행정처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전직 도매업체 영업사원인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서구 소재 약국들에 대한 특별감시가 내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서울시도매협회로부터 접수된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 진정사건에 대해 내주 중 사실 확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청은 우선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42) 씨를 소환 조사한 뒤, 관련 약국과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진위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도매협회 명예감시원이 이 씨에게 받은 자인서에는 서울 강서구 소재 H약국 등 15곳이 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은 관련 약국이 실제 의약품을 이 씨에게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하는 한편 경찰에도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 법률(약사법시행규칙57조1항4호)은 약국이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에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지난해 부도난 B약품 직원이었던 이 씨는 강서구 일대 약국에 120여 품목의 ‘품목 리스트’를 돌리고, 의약품을 판매해오다 서울시도매협회 명예지도감시원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관련기사
-
의약품 보따리상 덜미...약국 '줄소환' 예고
2006-10-02 15: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료쇼핑→과잉진료→다제약물 처방...재정누수 3대 축
- 2창고형 약국 '폭탄 돌리기'?…대구·제주서도 개설자 변경
- 3쌍둥이 약 5종 가세…P-CAB 신약 3개월 처방시장 1천억
- 4비만·코로나약 매출에 희비 교차…다국적사 실적 판도 격변
- 5한미, 캐나다 기업 앱토즈 인수 임박…주총서 '압도적 찬성'
- 6보령, 카나브 등 11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기존 약가 유지
- 7볼그레 캡슐 생산 중단, 액제로 단일화…원료 수급난 원인
- 8매출 1조 공룡도매 1년 새 5곳→7곳…영업이익률은 낮아
- 9코오롱제약, JW 출신 호필수 CSO 영입…신약개발 강화
- 10정부,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 '과다보유·판매기피' 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