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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국실사 대비 명세표 보관 주의하세요"

  • 정웅종
  • 2006-09-28 16:55:09
  • 각급 약사회, 복지부 청구관련 실사 대비 주의당부

복지부 실사를 대비해 약국 거래명세표 보관에 신경써야 할 것 같다.

각급 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의 건강보험 청구관련 서류실사와 관련,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청구관련 거래명세표 및 관련 서류를 실사하고 있으니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서류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약사회는 "약품 거래명세표가 없는 약국은 거래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다시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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