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품목, 약가인상 규제 정당" 판결
- 최은택
- 2006-09-28 06: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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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처분취소 소송 기각..."약가 차이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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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의약품의 편법적인 약가인상을 막기 위해 가격을 일정부분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가스타제정’에 대한 약가 조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파마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가스타제정’의 제조품목허가권 양도를 통해 편법적인 약가인상을 시도한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제조품목허가권의 양도 양수를 통한 편법적인 약가인상 규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복지부)의 (조정신청)거부처분 및 고시는 모두 적법하고, 원고(한국파마)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파마가 ‘가스타제정’의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면서 제기한 약제조정 신청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불거지게 됐다.
이에 앞서 한국파마가 썰라트팜코리아로부터 당시 1정당 141원이었던 ‘가스타제정’을 양수받아 급여 결정신청을 했고, 복지부는 편법적인 약가인상 규제 차원에서 상한금액을 1정당 9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한국파마는 이와 관련 복지부가 산정기준 3호 다목을 적용하지 않고 1호 마목 또는 3호 사목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 청구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종전 양도양수 품목에 대해 3호 다목을 적용해 양도 전 가격을 인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원고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등재 후 양수제품을 양수 후 등재제품에 비해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정기준 3호 사목을 적용해 ‘가스타제정’에 대한 약가산정을 한 피고(복지부)의 사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양수 후 등재제품과 등재 후 양수제품 사이에 산정기준 적용에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는 충분하다”면서 “조정신청 거부처분에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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