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심처방 응대 회피땐 벌금 300만원
- 홍대업
- 2006-09-27 12:49: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향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서명 돌입...금주중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더 이상 의사가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전화를 회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의사가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서명작업에 돌입했기 때문.
장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의사가 수술중이거나 진료중일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해 응대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의료법상 협조의무가 없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에 대한 법적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약사회측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약사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양형의 형평성 부분에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추후에는 약사법상의 벌칙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 의원측 관계자는 27일 “그동안 의무규정으로 있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 규정에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약사의 이중점검 시스템인 의약분업의 안착과 과잉처방 등에 대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이번 주내에 법안 서명작업을 완료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4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5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6퇴방약 수급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7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8[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9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 10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