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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K약국 등 6곳 내부자 고발로 '철퇴'

  • 홍대업
  • 2006-09-27 12:46:41
  • 복지부, 7천여만원 부당금액 환수...제보자에 포상금

전북 K약국 등 6곳이 내부종사자의 고발로 철퇴를 맞았다.

복지부는 27일 요양기관 내부종사자가 신고한 요양기관 6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318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신고자 6명에게는 신고내용과 관련이 있는 허위·부당금액 5,446만원을 기준으로 총 1,35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3곳은 업무정지(73일, 56일, 30일) 처분을, 2곳은 과징금 처분(5,155만원, 6,718만원)을 받았으며, 1곳은 부당이득금만 환수조치됐다.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전북 K약국의 경우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및 판매한 뒤 거래하는 의원으로부터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받아 약제비를 청구해 의약분업 기준을 위반하다가 적발됐다.

또, K약국은 실제로 진료 및 조제, 투약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국은 결국 내부고발로 총 635만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3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의 H요양병원은 물리치료사가 실제 2명만 근무하는데도 5명이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해 물리치료 실시 인원기준을 위반, 이학요법료에 대해 3,009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H요양병원은 6,718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경남의 Y요양병원 역시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 실시하지 않은 진료비와 환자 본인 또는 간병인이 실시한 통목욕(Tub Bath)에 대해 산정기준을 위반해 1,289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업무정지 56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P산부인과의원은 1,344만원을, D의원은 693만원을 각각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각각 과징금 5,156만원과 업무정지 7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S정형외과의원은 348만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부당이득금만 환수조치를 당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내부고발 40건을 접수해 8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13건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뒤 정산 중에 있다.

또, 4건은 자체종결했으며, 15건은 현지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7월 도입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전현직 종사자가 당해 요양기관의 허위 및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30-10%까지 금액을 최고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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