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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수액백·링거줄 사용금지 법적 규제로"

  • 정시욱
  • 2006-09-27 07:17:57
  • 서울환경연합, 식약청 DEHP 의무 표기화 부실운영 지적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일선 병의원의 환경호르몬 문제와 관련해 PVC 수액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환경연합은 27일 식약청이 PVC 의료기기의 DEHP 의무 표기화를 2005년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수액백 자체 표기가 아닌 수액백 포장에만 'DEHP가 있는 PVC 의료기기'로 표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환자에게 수액백에 환경호르몬 DEHP가 들어 있다는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시켜 PVC 의료기기의 환경호르몬 DEHP 의무 표기화 시행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 측은 "PVC없는 병원만들기 운동을 통해 19군데 병원이 PVC 프리선언을 했고, CJ제약사가 올 중반까지 Non-PVC 수액백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PVC 수액백이 병원에 공급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고경화 의원도 국립의료원을 포함 총 9개 지방 국립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 결과, PVC 사용비율이 50% 이상인 병원이 9개소 중 8곳으로 대다수 국립병원들이 환경 호르몬 노출위험이 있는 PVC 재질의 의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액세트, 연결관, 소변주머니 항목에서 9개 국립병원 전부 DEHP가 포함된 PVC 용품만을 100%(사용비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NON-PVC 제품이 이미 대중화된 수액백(IV bag)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국립병원들이 유해 PVC를 사용하고 있었고 사용률은 평균 57.5%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측은 "여전히 병원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신생아, 임산부, 가임여성 등 환경호르몬에 취약한 환자들에 대한 확고한 대책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하기보다는 환경부에서 환경호르몬 DEHP와 PVC수액백 소각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PVC 수액백 사용금지 등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PVC 수액백 사용 금지 규제 외에도 수액세트(일명 링거줄), 신생아 의료용품 등 기타 여러 의료용품들의 Non-PVC 대체품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환경경제과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하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국·공립병원을 우선으로 친환경의료용품 사용 구매 의무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고경화 의원도 "수액백의 경우 기존 PVC와 가격차이가 없는 NON-PVC가 대량 공급되고 있는만큼 기존 PVC를 친환경제품으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PVC 가소제의 대체물질을 개발하는데 있어 수가문제 등 제도적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정부가 대체물질 개발에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NON-PVC 제품 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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