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의약품 신고업무 5일내 처리"
- 정시욱
- 2006-09-26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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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헌장 통해 고객만족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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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식약청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등 색다른 행정서비스헌장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방식약청은 26일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을 통해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인 '행정서비스 스탠다드'를 도입, 서비스 기준과 내용의 계량화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특히 민원서비스 스탠다드를 통해 의약품, 마약류 등의 허가신고업무를 법정처리기한 이전에 우선 검토해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마약류 취급허가(학술연구자)의 경우 법정기한인 25일보다 5일을 앞당겨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식품, 수입식품 등의 허가, 신고, 발급업무에서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
부산식약청은 민원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했을 때, 사실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알리고 관련 공무원이 직접 사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이행표준에서는 고객이 3분 이내 사무실을 찾을 수 있고, 1분내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전화문의 시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아 고객에게 인사하고, 통화가 끝났을 때는 끝맺음 인사와 함께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1초 이상 경과후 전화를 끊도록 했다.
민원서비스의 경우 민원인 1회방문 처리제를 정착, 민원을 한번 신청하면 2회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방문민원인 사전맞춤 예약제를 통해 고객의 시간 낭비를 없애겠다는 복안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겨로가를 공표하겠다"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고객 중심의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과 의약품 등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우리는 언제나 밝은 미소와 단정한 모습으로 친절하게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3. 우리는 모든 업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히 수행하고, 신속& 8228;정확& 8228;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4. 우리는 고객에게 불만족이나 불편을 드렸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5. 우리는 우리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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