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안 의료공백과 무관
- 홍대업
- 2006-09-15 23:11: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협, 의협 주장 사실무근...보건진료사 개칭은 형평성 고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이 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의료공백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사협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 개정안이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과 거주지역을 동일하게 했던 것을 분리해 거주지역만을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의 범위에는 일상생활권역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은 개정 전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이와 함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사’로 개칭하는 것은 근무의욕 고취와 그 밖의 직업 명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의협의 주장처럼 농어촌 주민들에게 ‘(보건진료원이)의사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어 보건진료원은 이미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지방공무원이라며, 농어촌주민들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의 주장처럼 절대 ‘진료권 훼손’은 가져오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7'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식약처-한국백신 업무협약…주사기 추가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