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짜약 유통 러시아·중국 이어 3위
- 정현용
- 2006-09-16 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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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불법거래 기승...실시간 통제 시스템 등 보완책 필요
제도적인 맹점을 악용한 온라인 불법 의약품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05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최근에는 출입국 사무소와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기 위해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항공우편을 이용한 거래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백서는 미국 워싱턴주에 온라인 서버 및 영업사무소를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유통 사례를 지적했다.
불법 판매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미국 내 전역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을 따로 구해서 보내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한편, 일부는 성인사이트와 연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고 판매망을 확대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불법 의약품은 항공우편용으로 분량을 최소화시킨 상태인데다 자가 소비목적의 소포장 형식으로 일반 우편화물로 전송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도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사이트는 마약성분이 함유돼 수입이 금지된 살 빼는 약 ‘디아제팜’과 ‘팬터민’ 등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 의약품과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용 불법 의약품 광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백서는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해외에서 마음만 먹으면 불법 의약품을 아무런 제제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며 상당수 판매업자들이 실제로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터넷망이 활성화돼 있고 일부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의사의 진단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을 악용, 온라인 거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의약품안전관리협회(PSI)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짜약 유통 단속건수는 66건으로, 러시아(93건), 중국(87건)에 이어 세번째로 가짜약 유통이 많은 국가로 집계됐다.
“불법 의약품 온라인 거래 단속 한계” 더 큰 문제는 정부대책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
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단속하는 주관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경찰청 등 다양하지만 각각 개별적 법률 필요에 따라 단속하는 실정이어서 정부중심의 하향식 전달(Top-Down Command and Control)방식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불법거래 정보수집·평가·분석 강화 ▲불법거래 통제 시스템 개발 ▲문서표준화 등 제도적 유인책 강화 ▲대국민 홍보 활성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은 “불법 거래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를 통해 신속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복지부 정보망과 식약청, 시도 의약과 및 시군구 보건소 등의 공조체계 강화, 전담 사이버 관리 인력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서표준화, 의약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 개발 등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온라인상 거래, 즉 불법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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