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문약사, 처방전 금품교환 짜고 치기
- 홍대업
- 2006-09-16 0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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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여수 약국가 실사 확대...의료급여 부당청구 '철퇴'
조직적으로 처방전을 금품으로 교환해준 부부약국과 같은 대학 출신 약사들에 대한 현지실사로 여수지역 약국가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복지부가 전남 여수지역 약국가의 의료급여 부당청구 혐의를 잡고 현지조사를 확대하는 등 적색경보를 발령한 때문.
복지부는 지난달초 이 지역 약국 4곳을 현지조사한 결과 정신지체 3급인 환자 2명으로부터 처방전을 금품이나 물품으로 교환해주는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 최종 행정처분을 위한 정산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복지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신지체 3급인 환자 A씨(남·22)와 B씨(남·22)가 2005년 11월7일 하루 동안 27개 의료기관을 방문, 51장의 처방전을 받아 B약국에서는 각각 9장과 10장을, Y약국에서는 7장과 8장을 각각 조제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 YK약국은 A환자에게는 9장을, B환자에게는 8장 등 총 17장을 조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세 약국 외에 또 다른 Y약국도 지난 8월초 A씨와 B씨에게 처방전을 받고 금품이나 물품으로 교환해 준 혐의로 현지실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세 약국의 경우 2005년 한해 동안 A씨와 B씨에게 조제한 처방건수와 액수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1,588건에 3,559만원의 조제료를, B씨의 경우 1,429건에 3,024만원의 조제료를 부당 청구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청구 액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부당청구 사례도 드러나고 있어 최종 전체 부당청구 액수는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B약국과 Y약국, YK약국은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같은 전남지역 J약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조직적으로 부당청구를 일삼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약국과 Y약국 약사는 부부 사이여서 복지부의 ‘조직적 부당청구’라는 판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하루에 27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처방전을 차곡차곡 챙겨 약국에 배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조직적 부당청구 행태에 대해 인근 약국가로 확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의료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힐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면서 부당청구기관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들 약국 주변 의료기관도 의료급여 부당청구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이 지역 약국들은 물론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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