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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GMP 로드맵 돌입...약 대충 만들면 퇴출

  • 정시욱
  • 2006-09-19 06:59:40
  • 식약청, 2010년까지 밸리데이션-제형별 관리 의무화

제약사 공장 풍경이 달라진다
현행 GMP제도가 제형별 위주 관리체계라면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통해 국내 적용 예정인 새GMP(바뀌는 제도의 통상 명칭)는 현행 제형별 관리를 품목별로 사전·사후관리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편된다.

이는 곧 정부가 국내 제약사들의 GMP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과는 격차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들과의 국제 경쟁력을 염두에 둔 조치다. 현재 국가간 상호인증체계에서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새 제도시행의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지난해 식약청의 차등평가 결과 상위에 드는 A,B등급이 전체 30% 이하였다는 점은 국내 GMP제도의 전반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는 제형별로 GMP적합을 받으면 그 제형에 속하는 모든 품목제조가 가능하고 사후관리도 제형별로 해왔다”면서 “앞으로는 품목별로 GMP 적합여부를 사전 확인 후 허가하고, 사후관리도 GMP 준수여부를 품목별로 관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 GMP를 통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밸리데이션’ 의무화. 제약사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난해하게 느끼는 점이 바로 밸리데이션 도입에 관한 건이다.

“100정 생산하면 100정 결과 모두 같아야만 한다“

밸리데이션을 쉽게 풀이하면 100정의 의약품을 생산할 때 똑같은 환경속에서 모든 의약품이 같은 결과를 보이도록 하는 일종의 제조공정 규격 보증서.

식약청 관계자는 “냉장고를 예를 들면 냉장실 모든 내부 공간들이 정해진 온도대로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며 “한쪽 온도가 다른 쪽보다 더 높거나 낮으면 결국 신선도 등에서 확신을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전했다.

결국 의약품을 생산할 때 모든 결과물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장치. 이는 제형별 관리에서 품목별 관리로 전환되면 품목이 많은 제약사는 그만큼 밸리데이션 과정이 까다로워지는 결과를 낳게돼 매출이 적은 품목들의 단계적 퇴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식약청도 제약사 별로 넘쳐나는 품목수가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백화점식 품목보유에서 소품목 집중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한 복안이다.

위험한 약 제조시설 철저히 분리해야

중외제약의 새 공장 첨단시설
새 GMP가 도입된다면 오는 2010년까지 제약사 공장의 시설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우선 페니실린과 그 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항암제 원료 등의 작업소를 분리, 약리활성이 강한 의약품 제조시 교차오염의 우려를 없앨 예정이다.

또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의 배구구에는 여과장치를 갖춰야 하고, 의약외품 중 내용고형제와 내용액제 제조소 시설기준은 완제약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강화된다.

특히 위탁제조와 시험을 하는 경우 제조와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해 비치토록 개정하기로 했다. 제조업자가 제조·품질관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도 실시한다.

그러나 주요 제조설비에 대한 계측장치 부착이나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과 기구의 안전재질을 사용하는 사항 등은 제약사 환경을 고려해 권장사항에 포함시켰다.

생산되는 의약품 관리, 현재보다 월등히 강화된다

새 GMP의 관리분야도 현재에 비해 몇 배 이상 강화된다. 우선 주성분·완제품에 대해 제조번호별로 2회 이상 시험량의 보관용 검체를 채취·보관토록 하고, 시판용으로 제조하는 최초 3개 제조단위는 장기보존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또 반품사유, 일자, 처리내용 등 기록 및 재입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안정성시험을 강화하는 한편 작업원의 정기건강검진, 세척기록 및 기계 설비 사용을 기록토록 하는 반품관리 등도 엄격해진다.

하지만 연간품질평가제, 변경관리제, 일탈조사제, 시험범 적합성, 중간 검토자 운영, 원자재 제조업소 평가 등 국내 제약사들의 즉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권장사항으로 분류,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간품질평가제 등은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여건에 따라 의무화할 대상”이라며 제약사들의 관심대상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주사제→전문약→일반약' 순...시설도 2010년까지 갖춰야

그렇다면 새 GMP제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진행될까? 제약사들이 직접 준비하고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약청도 단계적 접근을 선택, 2010년에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새 GMP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주사제→전문약→일반약 순으로 진행된다. 결국 새GMP 프로젝트는 이미 일정에 따라 닻을 올렸다. 앞서 제기한 시설분야도 2010년까지는 방안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선 새 GMP 기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오는 12월까지 확정하고,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의약품별 의무화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식약청이 구상중인 로드맵은 2007년 7월부터 주사제, 점안제 등 무균제제와 신약에 대해 품목별 관리 및 밸리데이션 의무화를 우선 시행하고 2008년 7월부터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2009년에는 새 GMP 적용 범위를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등 제약사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에 종사하는 관리약사에 대한 GMP 교육을 정례화하고 약사회, 제약협회 연수교육에 새로운 GMP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올해 12월까지 GMP해설서와 밸리데이션 실시 요령 등을 마련해 제약사에도 제공할 것”이라 전했다.

식약청은 이 로드맵을 미국, 유럽, 일본, 세계보건기구 등의 GMP기준을 종합 검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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