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교통유발 부담금 병원도 면제돼야"
- 정시욱
- 2006-09-15 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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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서 요청, IHF 서울총회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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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F 서울 총회에 대해 김 회장은 한국의 임상의학 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이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환자들의 차량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람의 생명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교통유발금 면제대상인 종교, 교육시설처럼 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에 병원, 종합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것과 시조례에 의해 50% 상향 적용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를 조정, 교통유발부담금을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또 병원에 적용되는 전기 및 가스요금 기준을 산업용 요금수준으로 적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및 의료산업육성이 가능토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면담에서는 이와 함께 폭탄테러, 수해 및 화재 등 응급 및 긴급환자 발생시 대응책으로 병원협회에 긴급재해대책위원회를 발동, 종합병원급 응급실과 앰뷸런스를 이용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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