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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제약, 양도양수 품목 약가소송 잇따라 패소

  • 최은택
  • 2006-09-15 06:43:30
  • 법원, 조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서 복지부 손 들어줘

양도양수 의약품에 대한 약가산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약사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파마가 양도양수 받은 의약품에 대한 약가 조정신청을 거부한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웅제약 등 6개 제약사가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보험약가처분 취소소송에 이어 법원이 연달아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한국파마가 쎌라트팜코리아로부터 ‘가스타제정’(상한가 141원)을 양도양수 받아 약제결정신청서를 제출하자, 복지부가 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한금액을 90원으로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한국파마는 이에 대해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면서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약가조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양도양수 규정을 악용한 상한금액 편법인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기각시켰다.

한국파마가 같은 성분제형인 ‘속편제에프정’(상한가 9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약제전문평가위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파마는 그러나 “이번처럼 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72조의 10 제3항(양도양수 규정)을 형해화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지난 3월 약가 조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결국 패소판결을 받은 것.

한국파마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서 진행된 양도양수 재판결과에 영향을 받은 판결인 것 같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대웅·동화·유한·유화·유니온·한불 등 6개 제약사가 복지부의 양도양수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보험약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지난 5월 1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양수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등재품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등재 후 삭제된 품목이 있는 경우 종전가격 대신 검토가 중 낮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해당 제약사들이 판결에 불복, 항소심에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약사법 양도양수 관련 규정 원문.

第72條의10 (製造業者등의 地位承繼 등) ①醫藥品등의 製造業者 또는 醫藥品都賣商(이하 이 條에서 "製造業者등"이라 한다)이 死亡하거나 그 營業을 讓渡한 때 또는 法人인 製造業者등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相續人, 營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그 製造業者등의 지위를 承繼한다. 다만, 그 營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醫藥品등의 製造業者의 地位를 承繼하고자 하는 者가 第26條第5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醫藥品都賣商의 地位를 承繼하고자 하는 者가 第37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相續開始日부터 6月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讓渡하여야 한다.

③醫藥品등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가 第26條第1項 또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品目 또는 輸入品目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한 醫藥品등에 대한 營業을 讓渡한 때에는 그 營業을 讓受한 醫藥品등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가 해당 品目의 許可 또는 申告에 관한 醫藥品등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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