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약 배수처방전 여전...약국가 '울상'
- 최은택
- 2006-09-14 1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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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통보 받고 '분통'...심평원 "국감 이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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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 처방해 처방내역대로 고함량 대신 저함량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들이 심평원으로부터 배수조제는 곤란하다는 통보서를 받고, 난감해 하고 있다.
심평원이 약값 차액분을 조정할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조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에게 처방약을 바꾸겠다고 통보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
약사 L모 씨는 13일 이같은 심정을 민원을 통해 심평원에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병원에서 일회투약량당 삼일제약의 ‘부루펜200mg’ 두 정을 조제토록 처방을 내서 그대로 조제하고 청구했는데, 심평원이 심사결과통보서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저함량 약제를 배수조제하면 곤란하다고 통보해 온 것.
‘부루펜’은 1정당 200mg은 보험 상환가가 34원이지만, 400mg은 51원으로 200mg 두정을 처방·조제하면 400mg 1정을 처방·조제하는 것보다 보험재정이 17원 더 소요된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얘기를 해도 병원에서 400mg을 쓰지 않고 200mg 2정을 계속 처방한다”면서 “약값차액분을 조정하면 약국만 손해를 보는 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약국 약사도 L약사의 주장에 공감, "의료기관이 처방행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저함량 의약품 배수조제 금지권고는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평원 측은 같은 제약사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은 동일 처방용량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약사법 23조의 2 2호)고 밝히면서도, 대체조제를 적극 강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처방 및 조제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7월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처방·조제 건수와 청구기관 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개선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복지부와 심사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처방기관을 대상으로 하든 대체조제 활성화를 분명히 해 처방기관과 약국을 모두 조정대상으로 하든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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