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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가 성형외과 간판 걸고 시술까지

  • 홍대업
  • 2006-09-13 12:25:32
  • 복지부 민원제기...진료과목 표시는 가능, 명칭사용은 불가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성형외과’ 간판을 걸고 시술까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법성을 묻는 민원이 복지부에 제기됐다.

일반환자인 P씨는 최근 자신의 동생이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인를 통해 소개받은 인천의 한 병원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J산부인과/성형외과’ 이름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

P씨는 산부인과가 마치 성형외과전문의가 있어서 시술을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고 있으며, 의료진의 약력도 모두 산부인과 전문의인데다 성형외과라는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성형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P씨는 “산부인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며 일반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복지부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 면허는 모든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음을 뜻하며, 최근 전문의들이 자신의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일반의원으로 개원해 다른 과의 환자는 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산부인과 전문의가 진료과목으로 성형외과를 표시하는 것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상 적법하지만,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있어서는 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 표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J의원이 인정받은 전문과목이 산부인과인 경우 ‘산부인과의원’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성형외과의원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한편 복지부는 각 시·도에서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신고 등으로 조사 및 확인을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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