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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독점 보장 상가내 또다른 개설 불가"

  • 강신국
  • 2006-09-09 06:12:10
  • 대법원, 원심확정 판결..."약국영업정지 가처분 정당"

약국 업종제한을 보장받은 약국이 개설된 상가에서 '자유업'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가능할까?

'자유업'으로 용도를 지정받았어도 약국 독점권이 보장된 상가에서는 약국운영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재윤·김영란)는 최근 K씨(약사)와 O씨(약사)의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상고를 기각하고 해당약국의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정황을 살펴보면 L약사는 2002년 12월 용인시 풍덕천동 H상사 1층 103호에 용도업종을 약국을 지정받아 P약국을 개설했다.

그러나 약사인 K씨가 H상가 2층 206호를 '자유업'으로 지정 분양 받은 뒤 O약사에게 임대, J약국이 개설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L약사는 2층 J약국의 임대·임차인인 K씨와 O씨를 상대로 J약국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L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K씨와 O씨는 "상가 분양계약상 자유업은 수분양자 임의대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약국도 자유업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원심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대법원이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자유업의 의미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약국으로 용도를 분양받은 경우 다른 용도로는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부가되는 반면 자유업으로 용도를 지정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용도의 영업도 허용되는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상가에서 분양계약상 자유업이라 함은 분양계약시 용도 업종을 따로 정하지 않은 기타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고법은 "분양 계약서 또는 그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는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 변경을 절대적으로 변경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 범위에서 변경할 것인가라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K씨와 O씨가 입주자들의 영업 자유 및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업종 제한규정이 있는 상가에서 자유업이라는 명분으로 시도된 약국개설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승소한 L약사는 "K씨와 O씨는 상가 103호가 약국으로 분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유업이라는 미명하에 2층에 약국개설을 시도했다"며 "같은 약사끼리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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