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30정-100정 병포장 결정만 남았다"
- 박찬하
- 2006-09-08 0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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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무산 불구 가능성 존재...11일 규개위 2차 간담회 '분수령'
[뉴스분석]소포장 합의결렬, 그 이후는?
양측 회장단간 사전 협의가 긴밀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7일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간 진행됐던 소포장 시행방안 합의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사전논의를 통해 ▲30정 단위 병포장 허용 ▲재고약 반품 명문화 ▲반품문제 협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 합의점이 윤곽을 드러냈으나 결국 병포장 허용단위 문제에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30정 단위 병포장을 내주고 재고약 문제를 해결하려했던데 반해 제약협회는 한달분 상용량을 기준으로 100정 병포장까지는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실제 제약협회는 약사회와의 최종조율에 앞서 7일 아침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병포장 허용단위가 '30정'에 국한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병포장 허용단위를 30정으로 할 것이냐 100정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벌어진 양측간 이견은 당초 기대와 달리 좁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합의결렬이 최종 결정된 후 약사회는 이사 일동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제약측을 맹비난 했고 제약협회도 "30정 병포장은 한달치 상용량을 기준으로 한 현행 법안보다 더 후퇴된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해 양측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그러나 소포장 의무시행일인 10월 7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밟아야 할 절차가 많다는 점에서 약사회도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합의가 결렬된 데는 제약협회에 대한 감정론도 일정부분 작용했다"며 "소포장 시행일이 눈 앞에 다가온 만큼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양측은 9월 11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2차 의견청취 석상에서 또 한번의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의는 결정권을 가진 인사들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심사항은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규개위도 소포장 법안이 '규제'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할 경우 소포장 시행이 지연될 수도 있느냐의 여부.
의무 시행일까지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시행 자체가 무산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
규개위가 소포장 법안을 규제사항으로 판단한다면 제약측 주장대로 소포장 범위에 병포장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기 때문이다. 제약측 역시 100정 병포장만 허용되면 제품생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누차 밝혀왔다.
어쨌든 병포장을 허용하느냐를 놓고 맞섰던 양측이 병포장 허용단위 문제로 이미 의견접근을 이뤘다는 점에서 7일 합의결렬에도 불구하고 향후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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