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19 09:00:05 기준
  • 한국오노약품
  • 배승진 배은영 홍지형
  • 한림눈건강
  • 한림제약
  • 판매가
  • 제일약품
  • 주사제
  • 표시
  • 자본
  • 규제
팜스터디

"의약계 보단 환자입장에서 일할 터"

  • 강신국
  • 2006-09-07 06:35:33
  • 신임 신현택 약제전문평가위원장

4년간 약제전문평가위원으로 활동해온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교수(54)가 약제전문평가위원장에 호선됐다.

신 교수는 지난 1일 덕성여대 약대 손영택 교수를 근소한 표차로 따돌리고 위원장에 당선됐다. 공식임기는 내달 17일까지로 약 두 달 정도다.

신임 신 위원장은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으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몸담아 왔고 4년간의 위원활동 끝에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수장이 됐다.

이에 데일리팜은 후학양성과 약제전문평가위원회 활동에 여념이 없는 신 위원장을 숙명여대 약대 연구실에 만났다.

- 약제전문평가위원장에 호선됐다. 소감을 말해 달라. 소비자 추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위원회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임기는 얼마 되지 않지만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한미 FTA협상과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등 굵직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 운영방안은 간단하다. 다양한 의견 도출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본다. 각기 다른 단체서 추천을 받은 위원들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둘 것이다. 특히 의약계의 입장보다는 환자의 입장을 최우선에 놓고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 위원회 내에서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이슈인 것으로 안다. 특히 의사협회가 복합제 290품목에 대한 급여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복안은 있나? 의협의 주장을 놓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정부의 건보재정 운영의 골자는 중증질환에 보험료를 중점 투입하고 경질환에는 본인부담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복합제 급여유지 결정에는 다양한 변수가 적용될 것이다. 즉 소비자 입장, 건보재정, 오남용 우려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소위원회를 가동,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 앞으로 약물경제성 평가가 약가 산정의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물 경제성 평가는 경제적으로 해야 한다. 즉 비용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툴(Tool)이 있어야 한다. 제약사들도 및지는 장사는 못하는 것 아니냐. 제약사들이 자체 평가데이터를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간다. 이는 고스란히 약값에 산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소모적 논쟁보다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약물 경제성 평가 툴이 있어야 한다.

- 평가위원에서 이제는 위원장이 됐다. 뭐가 달라질 것 같은가? 앞으로 약제에 대한 나만의 의견과 주장을 피력하기가 힘들어졌다.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데 모으는 역할에 비중이 갈 수 밖에 없다. 위원장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 제약사들은 약제전문위원회의 결정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운다. 부담은 되지 않나? 약제전문위원회는 엄격한 윤리성을 담보로 한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마케팅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내가 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내 연구실에 무작정 찾아오는 제약사 직원들도 있었다.

공사구별이 우선이다. 위원장이 되고 나니 더 조심스러워 진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제약사 직원들의 로비활동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신현택 위원장 학력 및 경력

*학력 1979 서울대학교 약학 학사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 석사 1985 미국 크레이턴대학교 대학원 약학 박사

*경력 1985~1992.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정보실험실장 1992.09 ~ 숙명여대 약학대 약학부 부교수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장 2003.06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국민통합분과 복지보건위원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