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19 09:00:54 기준
  • 한국오노약품
  • 배승진 배은영 홍지형
  • 한림눈건강
  • 한림제약
  • 판매가
  • 제일약품
  • 주사제
  • 표시
  • 자본
  • 규제
셀메드

의약계, 위험도수가 2363억 배분 논란

  • 최은택
  • 2006-09-07 06:51:05
  • 행위료 비중배분 논의...시민단체 "추가 재정투입 안돼"

위험도 상대가치 연구기준, 의과 2195억-약국 31억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신상대가치’ 총점에 반영될 ‘위험도' 수가 배분을 둘러싸고 의약단체간 논란이 일고 있다.

'상대가치점수'는 의·약사의 의료·처방·조제행위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점수로 정해 의료비와 처방비, 약제비를 환산하는 데 사용된다.

이중 ‘위험도 상대가치’(risk fee) 는 의료사고 빈도 등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조사해 상대가치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이번에 ‘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하면서 새롭게 개발됐다.

의약계가 ‘위험도상대가치’ 배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총점을 얼마씩 반영하느냐에 따라 의과·치과·한방·약국의 전체 진료비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6일 의약단체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위험도 상대가치’ 배분 논의는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요양급여비 중 행위료 비중을 근거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먼저 연세대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위험도 총점은 총 38억9,455만6,339점으로 의과 36억1,682만7,641점, 치과 7,730만7,171점, 한방 1억4,363만6,963점, 약국 5,678만4,465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2003년 환산지수(55.4원)를 적용시키면 의과 2,003억원, 치과 42억원, 한방 79억원, 약국 31억원으로 배분된다. 올해 수가 60.7원을 반영하면 의과 2,195억원, 치과 46억원, 한방 87억원, 약국 34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행위료 비중 반영시 의원 945억-병원 851억-약국 283억

이와는 달리 행위료 비중으로 나누면(60.7원 적용시) 의원 945억원, 병원 851억원, 약국 283억원, 한방·치과 각 118억원 등으로 할당된다.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일단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상대가치운영조정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의약단체는 그러나 1차적으로 각 단체가 적정 분배수준을 정해,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선책으로는 작년도 요양급여비 중 행위료 비중을 반영해 배분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의약단체는 지난 4일 열린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 상정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공급자단체간 배분방식에 대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도 상대가치’에 대한 별도재정 투입문제를 놓고도 한판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약단체는 ‘위험도 상대가치’ 개발이 현재의 건강보험과는 별개의 재정투입을 고려한 것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별도재정 투입에는 확신에 찬 기대를 갖고 있다.

가입자 단체 별도재정 투입불가...건정심서 힘겨루기 예고

이에 반해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대가치 총점이 늘어나는 개념에서의 위험도 상대가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 “전체 총점 내에서 위험도 계산은 가능할 수 있어도 추가 재정지출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환산지수를 적용할 경우 산출되는 2,363억원 규모의 ‘위험도 상대가치’ 배분을 놓고 의약계간 힘겨루기는 물론, 건정심에서 별도 재정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간 신경전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심평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에 신상대가치를 최종확정 발표하고,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새로 개발된 상대가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