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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체납 의사 등 42명 '재산압류'

  • 최은택
  • 2006-09-06 15:07:19
  • 공단, 안명옥 의원 지적해명...전담팀 특별관리 진행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건보료 체납실태 심각하다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지적과 관련,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전담팀을 통해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6일 해명했다.

공단과 안 의원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탤런트, 직업운동선수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위 50명의 평균 체납금액은 760만원으로, 체납개월 수도 무려 68개월에 달한다.

직종별로는 직업운동가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배우·탤런트 10명, 작곡가 6명, 변호사·법무사 각 4명, 한의사 3명, 치과의사 2명, 성형외과의사·수의업·가수·모델 각 1명 등으로, 분할납부 8명, 압류물건 확보 1명, 압류 37명, 공매 1명 등의 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처리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42개월 동안 1,189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문 모씨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며, 납무약속을 받아내는 등 전담팀이 특별관리하고 있다.

82개월 동안 978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마모씨의 경우 보증파산으로 부도난 상태로, 현재 카드매출 및 예금에 대한 압류를 진행 중이다.

치과의사 김모씨의 경우 사업부진으로 83개월 동안 829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예금 압류뒤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보증부도로 37개월 동안 보험료 553만원을 체납한 치과의사 백모씨와 47개월 동안 5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박모씨는 자동차 압류 후 지속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공단 6개 지역본부에 체납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고액 장기체납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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