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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D병원 이사장, 21억 부당 청구했다"

  • 최은택
  • 2006-09-06 07:05:56
  • 병원 혁신위, 검찰에 고발 결정...6일 소장 제출키로

부산의 3개 병원 종사자들이 자신의 의료법인 이사장 겸 병원장을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의료법인 D병원·S병원·다른 D병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혁신운영위원회’(이하 혁신위)는 6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인 D병원 오모 전 이사장을 부당청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혁신위에 따르면 오 전 이사장은 의료법인 소유 D병원과 S병원, 오 이사장의 개인소유 다른 D병원 등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진료비 21억원을 부당 편취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부당청구 혐의사례를 살펴보면, 오 전이사장은 D병원이 수령해야 할 진료비를 다른 D병원 환자로 둔갑시켜 지난 2003~2005년까지 총788명에 대해 6억6,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또 S병원이 수령해야 할 보험급여를 마찬가지로 D병원 환자로 바꿔치기해 2003년 1~4월 546명 4억3,600만원, 2004년 11~12월 235명 2억원, 2005년 1~4월 437명 4억원 등 10억여 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와 함께 S병원에 부산지역 이외 다른 지역 환자 433명을 유치, D병원 환자인 것처럼 속여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3억5,6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편취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 전 이사장은 비영리법인인 재단소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자신 개인소유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리사욕을 채워왔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오 전 이사장의 부정비리, 불법부당행위를 고발하고 환자들의 인권보호와 직원들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목적 하에 구성된 위원회로, 병원 의사, 병원간부, 일반직원, 노동조합 등 전체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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