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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GSK, 동아 '발트렉스정' 허가권 회수

  • 박찬하
  • 2006-09-06 07:01:13
  • 매출 100억 대상포진치료제...업계 "독자영업 포석" 전망

GSK 홈페이지 발췌. 발트렉스가 라이센스 계약제품으로 분류됐으나 현재는 허가권이 변경됐다.
한국GSK가 연매출 100억원 규모의 동아제약 대상포진치료제 '발트렉스정500mg'에 대한 허가권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에는 발트렉스정250mg에 대한 신규허가를 획득, 자체적인 영업·마케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발트렉스정500mg은 동아제약이 GSK로부터 허가권을 이양받아 판매해 온 제품으로 작년 원외처방 EDI 청구액이 72억1,800여만원에 달해 실질적인 매출은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작년 9월경 동아제약은 발트렉스정500mg에 대한 허가를 자진취하했으며 같은해 10월 6일자로 GSK가 신규허가를 획득했다.

따라서 허가변경 유예기간이 끝난 올 초부터 발트렉스정은 GSK 브랜드를 달고 동아제약이 판매를 맡는 사실상의 코마케팅 형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아와 GSK간 계약갱신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목할 점은 발트렉스정500mg의 허가권을 회수한 GSK가 지난 8월 28일자로 발트렉스정250mg에 대한 신규허가를 획득했다는 사실.

신장염 환자의 경우 투여용량이 250mg이라는 점에서 저함량 신제품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지만 '발트렉스정250mg'이 GSK가 발트렉스에 대한 독자영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태다.

실제 GSK도 동아제약과 별개로 발트렉스정250mg에 대한 마케팅·영업 활동을 추진할 지 여부에 대한 내부적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발트렉스에 대한 GSK의 허가권 회수 작업과 신제품 허가신청이 결국 독자영업을 위한 수순밟기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약사 허가담당인 K차장은 "다국적사들이 자기 허가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요즘의 유행"이라면서도 "허가권을 가져갔다는 것은 제품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동아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발트렉스 경쟁제품 PM은 "GSK의 제품구조상 피부과 주력제품인 발트렉스를 추가해 직접 영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판매를 대행하는 것으로 양측의 계약이 변경됐기 때문에 제품 이익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국GSK와 동아제약 관계자는 발트렉스 허가권 변화와 관련, "허가권이 GSK로 넘어간 것 외에는 영업·마케팅상 변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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