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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업소 위생교육

  • 정시욱
  • 2006-09-04 09:10:37
  • GMP기준과 건식법률 위주 내용 소개키로

부산식약청은 5일 행정동 대강당에서 우수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관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소 영업자 또는 품질관리인이며 GMP 설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고시에 대한 설명 등이 진행된다.

또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 설명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제조업소 및 수입업소 대상 품질관리인, 영업자 대상 법정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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