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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식약청 갈등 격화...사사건건 '딴소리'

  • 박찬하
  • 2006-09-01 12:37:16
  • 한미 "행정소송 권유" 주장...식약청 "왜곡, 이해못해"

비만치료 개량신약 ' 슬리머'의 허가문제를 둘러싼 식약청과 한미약품간 갈등이 극단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약품이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감사원 심사청구로 문제제기 통로를 단일화했다는 데일리팜 1일자 보도와 관련 한미측은 "7월초 면담에서 식약청이 오히려 행정소송을 권유했었다"는 주장을 내세워 공세를 강화했다.

한미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7월초 식약청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식약청측은 과거 허가사례(노바티스 마이폴틱)가 있어 억울하겠지만 현 규정상 허가해줄 수 없다. 행정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식약청이 허가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는 없다는 뉘앙스를 띤 것이어서 한미측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감사원 심사청구로 문제제기 통로를 단일화한 배경에 대해 "행정소송을 권유했던 식약청이 정작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는 2심, 3심까지 끌고가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보였다"며 "감사원 심사청구가 행정심판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판결기간 단축을 위해 소송취하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송 상대방인 식약청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취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해 일정부분 딜레마에 빠졌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미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식약청측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소 취하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한미가 말한 7월초 면담석상에 참여했던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구제수단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라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었다"며 "한미가 왜 사안을 자꾸 왜곡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슬리머 허가반려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식약청의 행정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소송을 지연시킬 필요도 없고 우리도 판결이 빨리 나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미가 자신이 있으면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왜 제기했다 취하했다 하느냐"며 "식약청은 한미의 소송취하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률적 판단을 끝까지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슬리머 허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며 더욱 격해지고 있어 쉽사리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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