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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포장 법안에 딴지...규개위에 '어필'

  • 정시욱
  • 2006-08-31 16:26:23
  • 병포장 포함, 의협참여 보장 등 건의문 제출

오는 10월7일 의무화를 앞둔 소포장 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의견을 들고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또 포장단위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 도매협회와 함께 의협도 협의기구 형태로 참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청이 입안예고한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제정안'에 대해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낱알모음 포장과 병 포장 등 두가지 형태를 모두 규정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의협은 특히 낱알모음 포장의 경우 병포장보다 의약품 제조비용이 상승될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 소량포장 시 낱알모음 포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병 포장을 예외형태로 정형화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낱알포장과 병포장 두가지 형태를 모두 규정하고 선택은 의료계, 약계, 제약계가 협의해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이번 입안예고안의 경우 "의약품 소모량을 반드시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등 편향적 성격만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식약청 입안예고안에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대한약사회장 또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약품을 제4조에서 정한 공급량 이상으로 늘리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제6조 제1항)는 규정을 문제삼은 것.

특히 '협조요청 단체'에도 의약품의 처방권 및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권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이 배제된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현행 약사법시행규칙 어디에도 의약품 소포장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없는만큼 이 규정을 '협의기구'로 개정하고, 협의기구에 대한의사협회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 행위에 있어서도 소포장 공급량을 늘리는 것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이 규정과 관련해 지난 6월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시 건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입안예고를 통해 오는 10월7일부터 각 제약사별 연간 제조, 수입량의 10% 이상을 PTP·포일(Foil) 등 낱알모음 포장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 포장단위는 1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달 이내 사용분으로 정하고 100정(캅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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