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임상관리 등 10개팀 신설-1팀 폐지
- 정시욱
- 2006-08-30 1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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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업무 강화 차원 개정, 한약관리-화장품평가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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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편]
의약품의 허가와 관리를 관장하는 식약청 의약품본부 내 직제가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격 개편, 분장 업무의 수행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30일 소속기관 직제와 직제시행 규칙 개정 공포를 통해 의약품본부 임상관리팀 등 10개 팀이 신설되고, 1개 팀이 폐지되었으며, 2개팀의 팀명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부서 중 의약품본부 산하로는 임상관리팀, 한약관리팀, 의약품평가부 화장품평가팀, 생약평가부 한약평가팀 등이 포함돼 전문성이 강화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생물의약품본부 생물의약품관리팀,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품질팀, 시험검사관리팀, 정책홍보관리본부 정보화지원팀, 정책홍보관리본부 종합상담센터, 영양기능식품본부 신소재식품팀 등도 신설됐다.
반면 폐지된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 검사관리팀의 경우 업무는 유해물질관리단 소속 각 팀이 계속 담당하며, 신설된 시험검사관리팀은 기존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새로운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본부 의약품평가부 화장품의약외품팀을 의약품본부 의약품평가부 의약외품팀으로, 생물의약품본부 생물의약품팀을 생물의약품본부 생물의약품안전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의약품평가부장 및 생약평가부장 각 1인을 두며, 본부장과 의약품평가부장 및 생약평가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개정했다.
생물의약품본부도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정원은 640명으로 집계됐고, 연구관 104명, 연구사 184명 등이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본부와 생물의약품본부 조직 전체가 다음달 중 녹번역 주변 유림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약청 직제개편과 인력증원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 본부내 한약관리팀, 임상관리팀, GMP평가팀 등을 포함한 신설조직과 생물의약품본부 조직이 자리를 이동하게 된다. 1. 의약품·의약외품·마약류 및 화장품에 관한 법령·제도의 검토 2. 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 의약품 제조업 및 제조·수입품목의 허가 4.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의 허가 5.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6. 의약품분류업무에 대한 기술 지원 7. 통합공고의 개정 지원 8. 의약품등의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비임상시험 적격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0. 의약품임상시험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희귀의약품의 지정 및 희귀의약품센터의 운영 12. 신약 등 의약품 개발 기반의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3.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에 관한 사항 14. 의약품등의 품질관리 15. 약사감시계획의 수립·조정 16. 의약품등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17. 의약품등(의약외품을 제외한다)의 제조업 및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18. 의약품등의 기재사항 및 광고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의 수립·조정 19.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준수에 관한 사항 20. 의약품등의 생산·수입실적 등 제반통계에 관한 사항 21. 약사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 22. 의약품등의 품질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23. 의약품등의 수출 확대 지원 24.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25. 의약품의 재평가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26. 의약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처리 27. 의약품피해구제제도의 운영 지원 28. 의약품등의 안전성 정보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29.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지원 30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예방에 관한 홍보·교육 31.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입업 및 품목의 허가 32. 마약류의 수출입 및 수급 관리 33. 마약류 원료물질의 관리 34. 마약류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 35. 마약류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36. 한약 및 한약·생약제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7. 의약품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8.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39.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유효성 평가 40. 신약원료·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41. 신약원료·제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42. 의약품등과 관련된 고시의 제정·개정 43. 의약품동등성의 시험에 관한 사항 44. 제37호 내지 제43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검정 45. 대한약전(생약부분에 한한다)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을 포함한다)규격집의 제정·개정 46. 생약·생약제제·한약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47. 생약으로 구성된 의약외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48. 생약·생약제제·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49. 생약으로 구성된 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50. 생약·생약제제·한약제제의 유해물질기준의 제정·개정 51. 생약의 표준품 제조에 관한 사항 52. 약용식물 재배시험장의 관리·운영 53. 생약자원의 개발·보존 54. 생약제제의 의약품동등성 시험 55. 생약의 관능검사에 대한 규정의 제정·개정 56. 제45호 내지 제55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검정
의약품본부장 분장 업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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