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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중점단속

  • 강신국
  • 2006-08-28 09:29:00
  • 내달 23일까지...추석 명절대비 특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석 명절을 대비해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단속에 나선다.

식약청은 내달 23일까지 약 4주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 광고 특별단속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 성행하고 있는 효도상품(개인용 온열기·개인용저주파자극기·안마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식약청은 TV 홈쇼핑, 인터넷 경매 사이트 및 의료기기 업소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별로 광고매체를 지정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가장하는 광고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항 외의 과대 표현 등이다.

식약청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부정·불량 의료기기를 제조·공급하며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성능)가 무엇인지 대해 확인한 후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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