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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특정약 요구해도 원외처방 불가

  • 홍대업
  • 2006-08-28 12:08:59
  • 복지부 "원내처방이 원칙"...긴급구매·동일성분약으로 해결

입원환자가 특정 약을 원하거나 필요한 의약품의 소모량이 적을 경우에도 병원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다.

복지부는 최근 H씨가 제기한 ‘입원환자의 원외처방전 발행’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H씨는 민원을 통해 환자가 입원한 상태에서 필요한 1∼2개 의약품을 원외처방전으로 발행, 시중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H씨는 민원에서 ▲특정환자의 경우 흔치 않은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대학병원 등에서 처방을 받아오던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 약을 원하는 경우 ▲필요하기는 하지만 1년에 1∼2명 정도에게 투약될 정도로 소요량이 많지 않을 경우 ▲원내에 모든 의약품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해법을 요구했다.

H씨는 특히 “환자에게는 필요하지만 모든 약의 입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약국과는 달리 병의원에서는 약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돌려보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입원환자의 원외처방에 대해 의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해 입원조치된 환자인 만큼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약품을 원내처방해 투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입원환자는 원내처방이 원칙”이라며 “꼭 필요한 의약품이 있다면 긴급구매를 하거나 동일성분의 약을 처방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입원환자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의료진과 환자간 특정 의약품 처방문제를 놓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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