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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제네릭 소송, 애포텍스가 유리

  • 윤의경
  • 2006-08-23 02:36:14
  • 이전 계약 일부 조항이 제네릭 플라빅스 보호해

항혈소판약 '플라빅스(Plavix)'의 제네릭 제품 시판을 저지하려는 사노피-아벤티스와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의 노력이 애포텍스(Apotex)와 합의한 이전 계약조건 때문에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삼사가 합의한 이전 계약 중 몇가지 조항은 아직 효력이 있는 상태인데 이 몇가지 조항이 애포텍스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

이전 조항에 의하면 애포텍스가 제네릭 제품을 발매하고 이후 플라빅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 발생한 재정적 손실의 3배를 보상하지 않고 제네릭 제품 매출액의 50% 이하를 양사에게 보상해주기로 규정하고 있다.

애포텍스의 변호사는 이전 계약 때문에 사노피와 BMS가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품 시판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 판매중단 가처분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는 주장.

IMS 헬스에 의하면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은 지난 8월 8일 미국에서 시판된 이래 벌써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65%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 의약품도매상 및 약국에 이미 상당량의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이 공급된 상태라 대개 2년간 보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중단 가처분 소송에 제품회수 조처까지 내려져야 사노피와 BMS의 재정적 손실이 중단될 전망이다.

최종 법원의 결정은 지연되고 있는데 미국시간으로 월요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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