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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국, 내년부터 사업용통장 별도 개설해야

  • 강신국
  • 2006-08-23 12:49:56
  • '세파라치' 도입...의·약사 실수입 찾기에 집중

[뉴스분석] 2006 세법개정안 약국에 미칠 영향 점검

정부가 확정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다.

즉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의·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실수입 금액 파악이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약사를 의료보건용역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 분류, 약국도 정부의 중점적인세원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2006년 세법개정안 중 약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사업용 개좌(Business Account) 개설제도 =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약사는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을 분리 개설해야 한다.

사업용 개좌(복수계좌 가능)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계좌명도 약국 명칭을 병기해야 한다.

약국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제재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된다. 또 수입금액의 0.5% 한도 내에서 가산세도 부과된다.

또한 사업용 계좌 미개설 기간에 속한 과세기간에 대해 세액감면이 없어지는 불이익을 당한다.

제제방안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응일 약사는 "사업용 개좌 개설은 약국의 지출구조 및 규모를 파악, 약국 수입을 최대한 노출시키겠다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든 약국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약국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 불이행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또 약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관련 증비서류를 첨부,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약국에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즉 ‘세파라치’가 활개를 칠 전망이다. 팜파라치의 부작용을 알고 있는 약국으로선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도매나 제약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약국 스스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통해 약국이 세무당국에 신고·확인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7월 1일부터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 = 종전 5만원 미만 거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의무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1만원 미만 거래로 축소된다.

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도 복식부기대상자에서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로 확대돼 적격증빙 미수취 1만원 이상 지출금액을 약국 경비로 계산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적격증빙 미수취 1만원 이상 접대비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의사·약사를 복식부기 사용 의무대상자로 지정했고 무기장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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