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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복식부기' 사용 의무화...내년부터

  • 강신국
  • 2006-08-22 06:51:24
  • 재경부, 세제개편안 확정..."의약사 실소득 파악 목표"

내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의·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의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즉 의사, 변호사 등을 넘지 않고는 자영업자 세원 파악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짓고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먼저 복식부기 의무화가 적용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내년부터 의약사 복식부기 의무사업자 지정

복식부기란?

기업에서는 현금, 상품, 채권, 채무 등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그 증감변화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기록, 계산, 정리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 장부에 기록을 해야 하는데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들을 기록하는 규칙이 복식부기 제도다.

복식 부기는 업종에 따라 여러개로 나뉠 수 있지만 크게 상기업에 적용되는 상업 부기와 공기업에 적용되는 공업 부기로 나뉜다.

공업 부기는 상업 부기에 제조 과정에 대한 계산이 추가된 것이다. 이 제조 과정에 대한 계산이 바로 제품의 제조 원가 계산이 된다.

재경부는 변호사, 변리사 등 간이과세 배제대상 업자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모두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로 지정했다.

또 의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추계신고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단순경비률 적용이 배제된다.

재경부는 전문직 사업자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고 현재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법 개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12월부터 비보험 진료도 소득공제

재경부는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방안도 내놨다. 적용시점은 오는 12월 1일부터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미용, 성형 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 등이 의료비 공제대상이 된다. 이번 안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병과에 대한 소득파악이 목표다.

즉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를 하면 역으로 의사나 약사의 소득을 대략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정부의 계산이다.

◆현금영수증제 신고포상금제 도입...건당 5만원

내년 7월 1일부터 모든 전문직 사업자는 연간 수입규모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시 포상금(건당 5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세파라치'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간이과세 비중과 면세범위 축소, 기장의무자 확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등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 골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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