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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요청 있어도 처방전 발급불가"

  • 홍대업
  • 2006-08-21 20:29:31
  • 복지부, 환자 직접 내원 진료 후 처방가능

수감자의 보호자가 내원, 대리진료상담을 받는 경우 처방전 발급은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개인의원의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L씨의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못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복지부는 환자가 처방전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내원, 해당 의사의 진찰을 받은 이후에만 가능하며, 환자의 보호자 등이 내원해 대리진료상담을 받더라도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원인 L씨는 이달초 “본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개인 사정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이 환자의 친동생이 내원해 과거와 동일증상으로 처방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 병원측은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고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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