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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약국·종병·피부과 등 94곳 탈세조사

  • 정웅종
  • 2006-08-16 14:48:40
  • 03~05년도분 정밀검증...금융추적·거래상대방 조사 병행

16일부터 고액 탈세혐의가 있는 의사, 약사 등 고소득전문직 362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그간의 개별신고지도 결과를 종합분석,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업종에는 대형약국을 비롯해 종합병원, 안과, 피부과의원 등 의료기관 운영자 94명이 포함됐다.

또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과세사업자, 탈세혐의가 크게 나탄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등 기타업종 등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 2003년부터 2005년도 거래분을 정밀검증키로 했다.

또 필요시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고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상 무자료 거래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고강도 세무조사가 될 것을 예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세금탈루혐의가 큰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065억원을 추징했다.

조사결과 지난 2년간 5,516억원의 소득 중 2,331억원의 소득을 신고해 3,185억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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