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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임원출신 배려 도매 납품권회수 '구설'

  • 최은택
  • 2006-08-16 12:05:11
  • A사, 입찰 앞두고 일방통보...도매업체 "묵과할 수 없는 일" 반발

국내 한 제약사가 협력 도매업체가 갖고 있던 ‘오더권’을 회수, 자사 임원출신이 설립한 도매업체에게 넘겨주겠다고 통보해 반발을 사고 있다.

‘오더권’은 제약사들이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권리를 특정 협력 도매업체에 인정한 것으로, 의약품 유통에서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제약사는 이달 22일 실시되는 C병원 원내 사용의약품 입찰을 앞두고, 4개 도매업체에 분산해 납품권을 인정했던 ‘오더권’을 일부 회수, 신설 도매업체인 P사에게 넘겨주겠다고 통보했다.

P사는 지난 5월1일자로 KGSP 적격지정을 받은 신설업체로, A사 영업상무 출신인 K씨가 대표이사로 돼 있다. A사가 기존 협력도매업체로부터 ‘오더권’을 회수하는 품목은 3~4종으로 월 납품기준 2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역 한 도매업체 대표는 “도매업체들이 제약사의 '오더권'을 지키는 것은 자식을 키우는 것과 비견할 만큼 어렵고 공을 많이 들이는 작업”이라면서 “10년 이상 지켜왔던 것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수해 가겠다는 것은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발끈했다.

다른 업체 임원은 “제약사들이 전직 임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일부 품목을 지원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그러나 입찰을 열흘 가량 앞두고 일방적으로 회수통보를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C병원에 A사 제품을 납품해왔던 도매업체들은 최근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도매협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지역 도매업체들은 특히 이번 일이 C병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의 다른 병원의 ‘오더권’으로 확대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원출신이 도매업체를 설립하면 일부 품목에 대한 납품권을 배려하는 것은 제약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면서 “종전 거래업체 ‘오더권’ 중 일부만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매업체들이 입찰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회수통보를 했다고 하지만, 수 개 월전부터 영업사원들을 통해 거론이 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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