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부당청구 원천봉쇄 추진"
- 홍대업
- 2006-08-16 06: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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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심사일원화 법안 이달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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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추진했었던 심사일원화법안을 최종 마무리짓고, 이달말경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이 성안작업을 마친 제·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의 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이들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일원화 방안은 현재 진료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심사평가기능을 원칙적으로 승계, 통합하도록 했다.
다만,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신재보험 중 어느 한쪽의 심사논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별도의 통합심사기구인 ‘요양급여심사평가원’(가칭)을 설립해 모든 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요양급여심사평가원이 설립되면 모든 진료비 청구자료가 한곳에 모아지게 되는 만큼 중복청구 등의 부당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아울러 환자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돼 환자종류별 진료량의 차이가 줄어드는 한편 보험종별 기왕증 관리나 부당진료 관리, 적정한 의료서비스 평가관리 등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국민의료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장 의원측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가짜 환자, 진료비 부풀리기, 장기입원 등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같은 현상은 진료일수 등이 보상문제 등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심사를 일원화해 의료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동일기준에 따라 이뤄지게 하는 등 효율적인 요양급여비심사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과잉진료 등 부당진료 방지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 ▲의료이용 및 요양기관의 비용청구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사일원화 법안은 장 의원이 지난해 3월 현 복지부장관인 유시민, 김영춘 의원 등과 함께 추진했던 사안이며, 법안 성안작업이 완료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말 최종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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