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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OEM제품 포장에 판매원 기재 '적법'

  • 최은택
  • 2006-08-14 06:34:04
  • 복지부 "약사법상 기재금지 사항 아니다" 유권해석

도매업체가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판매원으로 상호와 주소를 병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도매협회가 도매업체가 제약사와 판매제휴를 맺고, 의약품 용기 및 포장에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와 함께 자사의 상호와 주소를 병기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는 도매업체가 그동안 제약사와 판매제휴를 맺었거나 OEM 제품 취급시 판매원으로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 온 것에 대한 법·행정적 판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 등에 제조업소와 판매원인 도매업체의 상호와 주소를 병기하는 경우 의약품 판매주체를 분명히 하고,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약사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자와 판매제휴자의 상호와 주소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은 약사법이 정한 기재금지사항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50조)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용기에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상호, 의약품의 효능·효과,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규정(필수기재사항)하고 있다.

반면 허위 또는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효능·효과 또는 건강위생상 위험이 있는 용법·용량이나 사용기간 등은 기재(기재금지사항)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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