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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능 허위광고한 화장품 76개 덜미

  • 정시욱
  • 2006-08-11 10:31:41
  • 부산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전단지 광고 단속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전단지 등 광고 매체를 이용한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한 결과 총 26개 업소 76개 품목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

적발 업소 중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화장품 에피소드 올리브 바디에센스를 혈액순환 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화장품 리투앤 수딩 실키 세럼을 피부 안의 독소를 정화하고 탁월한 항균, 살균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학적 효능 효과를 악용해 표시광고한 곳도 적발됐다.

또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않은 허브아이크림을 홈페이지에 올려 기미, 주근깨 효과, 멜라닌 형성 억제, 미백효과 등으로 광고한 곳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진도희가슴 크림의 경우 "가슴탄력 확대 및 주력 제품, 유방지방의 증가가 촉진되어 바스트가 커지고 체지방 이동이 안된 비대 가슴을 정상적으로 탄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등으로 표시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식약청은 인터넷사이트, 여성전문지 및 제품의 판매 팜플릿 광고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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