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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아동, 실질적인 자립지원 강화

  • 홍대업
  • 2006-08-07 20:20:08
  • 문병호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매년 1,000여명이 넘는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부평갑) 의원은 7일 시설퇴소 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지원 활성화 및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제11조)에 따르면 시설에서 보호받던 아동은 18세가 되면 대학재학이나 직업훈련, 질병 및 장애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한다.

물론 정부와 아동복지단체는 퇴소아동에 대해 주거제공과 자립정착금 지원,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법안발의 취지다.

따라서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퇴소아동의 자립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자립지원센터 설립 및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자립지원센터의 운영& 8228;위탁토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수립토록 규정했다.

문 의원은 “정부 등에서는 시설퇴소자 지원책으로 퇴소시 평균 200만원의 자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마련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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