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규모 적을수록 MRI 착오청구 많다
- 최은택
- 2006-08-07 17: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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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대상 여부확인 민원 2,957건...병원급 이하 43.1%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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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반기 MRI 진료비 민원 처리결과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자기공명영상진단(MRI)과 관련한 진료비 착오 청구 건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됐다 요양급여 기준 적용착오 등으로 환불된 MRI 진료비 건수는 종합병원 이상은 13.9%에 불과한 반면, 병원급 이하는 4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환불금액은 종합병원급이 40만7,000원으로, 병원급 이하 28만5,000원보다 10만원 이상 많았다.
이 같이 건당 환불금액이 종합병원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종합병원의 MRI평균 비용(71만원)이 병원급 이하 36만4,000원보다 34만6,000원이나 높기 때문. 또 MRI 관련 다발생 민원은 두통 및 현기증·어지러움증, 뇌경색증, 벨마비, 추간판장애 등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2,957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 총 민원건수 5,977건의 49.5%에 달하는 수치.
심의결과 급여대상으로 심의돼 환불조치 508건(18.2%), 정당 비급여 판단 36.1%(1,008건), 자진취하 41.3%(1,153건) 등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 대상으로 심의돼 환불된 사례를 보면, 호흡곤란으로 내원해 CT 및 조직검사 결과 폐암으로 확인돼 정확한 암 진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MRI검사를 한 경우 보험급여 대상으로 결정됐다.
반면 두통 및 어지러움증으로 내원해 MRI 검사를 했으나 진료기록상 복시, 실조증 등 중추신경계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이 촬영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됐다.
한편 MRI가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적 가치가 타 진단방법(CT 등)보다 유용한 경우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그러나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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