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명칭에 '이심는' 사용, 위법 아니다"
- 최은택
- 2006-08-07 13:52: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제처, ‘질병명’-‘특정진료과목’ 표기 해당 안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치과의원 명칭으로 ‘이 심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금지하고 있는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의료기관 명칭을 ‘이 심는 치과의원’으로 표시한 경우 ‘이 심는’이란 표현이 의료법시행규칙을 위배한 것인 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이 심는’이라는 표현은 질병명에 해당하는 것은 확실하고, 이 표현이 인공치아이식을 연상시킬 수는 있으나 보철이나 구강악안명외과 및 치주과에서도 사용하는 치료방법으로 특정 진료과목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2'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셀메드 파사드 3호점 구축…약국 상담 공간 모델 제시
- 10다산제약, 한·중 생산거점 앞세워 글로벌 CDMO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