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관리료 산정일수 동일적용 추진
- 최은택
- 2006-08-07 1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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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상대가치점수 조정검토..."수가인상 요인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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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수가 산정일수 25구간으로 확대
약국 조제수가 산정일수가 종전 17개 구간에서 2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약품관리료 산정일수를 조제일수 수가단위 구간과 일치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재정중립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수가인상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의 의견.
7일 의약계 소식통에 따르면 심평원이 행위분류별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을 위해 수행중인 신상대가치점수 연구내용 중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산정일수 조정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제수가(내복약)는 1일 1,550원(25.5점)부터 15일 4,380원(72.11점)까지 15개 구간과 16~30일분 5,020원(82.76점), 30일 초과 7,070원(116.5점) 등 총 17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로 검토되는 구간조정 방안은 16~30일 구간을 16~20일, 21~25일, 26~30일로 3분하고, 30일 초과분도 31~40일, 41~50일, 51~60일, 61~70일, 71~80일, 81~90일, 90일 초과 등 7구간으로 세분화한다.
심평원 “최종 연구결과 안나와 여전히 유동적”
또 의약품관리료는 현행 1일분 510원(8.33점)에서 13일분 1,220원(20.05점), 14~19일 1,480원(24.3점), 20~27일 2,180원(35.85점), 28~39일 2,820원(46.5점), 40~59일 3,450원(56.85점), 60~89일 4,000원(65.95점), 90일 이상 4,300원(70.85점) 등 19개 구간에서 조제료와 산정일수를 일치시켜 25구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심평원 강길원 상대가치연구반장은 이에 대해 “최종 연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여전히 유동적”이라면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올해 안에는 신상대가치점수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반장은 특히 “신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하에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제수가 산정일수가 변경된다고 해도 수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상대가치점수는 당초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요양기관종별 및 진료과목간 업무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뒤따라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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